안녕하세요 학생수련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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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수련원 | 등록일 | 2023/09/04 | 조회 | 150 |
안녕하세요?
9. 1. 내부협의 결과,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사항은 9월 5일 국무회의 안건상정 후 최종 확정예정으로
9월 5일 이전까지 10월 2일에 대해 예약한 건에 대해서는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번일을 통하여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발생의 경우 임차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내년도 사업 안내시 적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
휴양시설 임차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초 공휴일이 아닌 10월 2일로 사전예약하고 사용료를 전액 지불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도 그 이전의 계약은 유효한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교직원 복지 차원의 정책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또한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인 건전한 휴가 문화,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 교직원 힐링 도모 등 어디에도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상담 한 바 지원 불가라는 답변을 듣고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양청고등학교 교사 이중기
9. 1. 내부협의 결과,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사항은 9월 5일 국무회의 안건상정 후 최종 확정예정으로
9월 5일 이전까지 10월 2일에 대해 예약한 건에 대해서는 임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번일을 통하여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발생의 경우 임차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내년도 사업 안내시 적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글 =============================
휴양시설 임차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초 공휴일이 아닌 10월 2일로 사전예약하고 사용료를 전액 지불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도 그 이전의 계약은 유효한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교직원 복지 차원의 정책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또한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인 건전한 휴가 문화,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 교직원 힐링 도모 등 어디에도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상담 한 바 지원 불가라는 답변을 듣고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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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고등학교 교사 이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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