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휴양시설 임차비 지원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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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3/08/31 | 조회 | 203 |
휴양시설 임차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초 공휴일이 아닌 10월 2일로 사전예약하고 사용료를 전액 지불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도 그 이전의 계약은 유효한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교직원 복지 차원의 정책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또한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인 건전한 휴가 문화,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 교직원 힐링 도모 등 어디에도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상담 한 바 지원 불가라는 답변을 듣고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양청고등학교 교사 이중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도 그 이전의 계약은 유효한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교직원 복지 차원의 정책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또한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인 건전한 휴가 문화, 국내 내수 경기 활성화, 교직원 힐링 도모 등 어디에도 위배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상담 한 바 지원 불가라는 답변을 듣고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 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양청고등학교 교사 이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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