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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 자유게시판 상세보기
 청소년과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작성자 퓨어라인 등록일 2011/07/22 조회 2861

안녕하세요.
 

제2기 고용노동부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로 위촉된 퓨어라인 입니다.


 

저희는 연합동아리 선후배로 구성된 5명의 고등학생들로


 

청소년의 부당 알바(아르바이트) 피해와 그들의 근로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알바 10계명을 청소년들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더 이상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하여


 

밝은 알바로 밝은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 퓨어라인 (http://blog.naver.com/pureline2011/ )에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고용 노동부에서 제작한 연소 근로자에 대한 동영상과 QR코드 퍼포먼스 동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www.youtube.com/watch?v=-ksJ5UlBEKA


 

http://www.youtube.com/watch?v=gA3Kim7IeFQ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알바 10계명을 소개하겠습니다.


 

 


 

10계명.


 


 
1.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단,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있어야 한다.
 

 
2.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3.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한다.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확인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4.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적용받는다.
 

 
5.위험한이나 유해한 업종,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를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에서의 일은 할 수 없다
 

 
6.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 단,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7.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는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산재보험법이
산재보험법이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 상담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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