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행정예고)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시설 개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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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수련원 | 등록일 | 2020/02/26 | 조회 |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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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생수련원 시설 개방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시설 개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 의견 제출 기한: 2020. 3. 1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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