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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분원]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천분원]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19 조회 1039
첨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소재 공유재산 ‘학현리 산18-131’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보호), 제83조(원상복구명령)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및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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