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분원]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19 | 조회 | 1039 |
첨부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소재 공유재산 ‘학현리 산18-131’과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보호), 제83조(원상복구명령)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및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참조
다음글 | 2019년 지방공무원(시설관리) 대체인력 채용 공고 |
---|---|
이전글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
- 정보담당자
- 총무부총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