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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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5/27 | 조회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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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소재 공유재산 ‘학현리 산18-131’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려고 하나, 무단점유 행위자 및 연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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