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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개정사항 포함) - 공지사항 상세보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개정사항 포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26 조회 1472
첨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대상 법률 추가 등이 포함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관련 자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자료출처: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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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총무부총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