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시설 임차비 지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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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휴양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추진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주요업무계획' 5-2 전국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세부 추진계획

지원기간 : 2025. 1. 1.(수)~2025. 12. 14.(일)

지원대상: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소속 교직원(국립교, 사립유 제외)

  • 당첨제외기간: 3년(2022~2024년 당첨자)

지원방법

  • 이용대상: 전국 휴양시설(호텔, 펜션, 민박, 휴양림, 리조트, 풀빌라 등) 및 캠핑시설(카라반, 글램핑장)
  • 당첨기간 내 이용한 전국 휴양시설의 임차비를 상한액 내 지원*
    * 상한액: 1박 이상 숙박 시 300천원

이용신청 시기 및 방법

이용신청 시기 및 방법에는 신청기간, 추첨일, 구분, 추첨 인원, 휴양시설 이용기간, 청구서 제출기한*1), 포기원 제출기한*2)에 대한 안내
신청기간 추첨일 구분 추첨
인원
휴양시설
이용기간
청구서
제출기한*1)
비고
2024. 12. 19.(목)
~ 12. 23.(수)
2024. 12. 24.(금)
10:00
1분기 800명 2025. 1. 1.(수)
~2025. 3. 31.(월)
2025. 4. 11.(금) -
2025. 2. 25.(화)
~ 2. 27.(목)
2025. 2. 28.(금)
10:00
2분기 미정 2025. 4. 1.(화)
~2025. 6. 30.(월)
2025. 7. 11.(금) -
2025. 5. 23.(금)
~ 5. 27.(화)
2025. 5. 28.(수)
10:00
3분기 미정 2025. 7. 1.(화)
~2025. 9. 30.(화)
2025. 10. 10.(금) -
2025. 8. 25.(월)
~ 8. 27.(수)
2025. 8. 28.(목)
10:00
4분기 미정 2025. 10. 1.(수)
~2025. 12. 14.(일)
2025. 12. 19.(금) -
※ 1) 기한 내 청구서 미 제출 시 휴양비 미지원

휴양시설 이용절차

홈페이지 신청 : 충북교육청 통합회원가입 후 신청(기 가입자는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에서 근무지 현행화 후 신청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bstc.go.kr
  • 경로: 수련원 홈페이지→프로그램안내/신청→휴양시설 임차비 지원→예약하기

홈페이지 추첨

  • 자체 관리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2022~2024년 당첨자 제외)

휴양시설 이용

  • 당첨된 교직원*은 전국 휴양시설 이용 후 청구서 및 결제증빙서류 제출
    * 당첨여부는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요망(휴대폰번호 착오기재 등으로 당첨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음)

임차비 청구

  • 제출방법: 결제증빙서류를 jpg(jpeg)파일 로 스캔하여 홈페이지 업로드
  • 경로: 수련원 홈페이지→프로그램안내/신청→휴양시설 임차비 지원→정산서 제출
  • 정산서 제출 시 만족도 조사 설문 참여 후 정산서 제출
  • 정산서 제출 확인 탭에서 정산서 정상 등록 여부 및 지급처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1. 청구서(홈페이지 등록 양식으로 갈음) 및 서약서(신청 시 동의사항으로 갈음)
    • 2.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임차비 지급

    • 제반서류 확인 후 신청인 급여계좌로 지급
      ※ 정산서 제출일자가 1일~15일 → 당월 30일까지 지급
      ※ 정산서 제출일자가 16일~말일 → 익월 15일까지 지급
      (지급처리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정산서 제출확인 탭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자 중 본인의 부주의로 지원금을 미지급 받은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추첨 제외

    주의사항

    부정행위 등 금지

    • 부당한 방법을 통한 당첨
    • 당첨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부정행위 적발 시

    • 기 지원금 환수 및 추후 이용 제한 처리
    • 부정행위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행정처리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휴양시설 안내 및 준수사항(공통)

    • 가족단위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 휴양시설 이용 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충북교육의 이미지 제고
정보담당자
총무부총무부043-531-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