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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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 연중 계획있는 연가(차)사용으로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 및 내수경기 활성화
  • 교직원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휴양을 실시하도록 자율선택권 부여

주요내용

  • 기 간: 1월~12월(연중)
  • 대 상: 충청북도교육청 전체 교직원(단, 21~22년도 이용자 제외)
  • 장 소: 전국 호텔, 펜션, 콘도 등 휴양시설
  • 내 용: 전국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1박 200천원, 2박 300천원)

기대효과

  •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연가사용 및 휴식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충북교육 자긍심 고취
  • 재충전을 통해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으로 충북교육 성장 지원
정보담당자
총무부총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