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 연중 계획있는 연가(차)사용으로 건전한 휴가문화 정착 및 내수경기 활성화
- 교직원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휴양을 실시하도록 자율선택권 부여
주요내용
- 기 간: 1월~12월(연중)
- 대 상: 충청북도교육청 전체 교직원(단, 21~22년도 이용자 제외)
- 장 소: 전국 호텔, 펜션, 콘도 등 휴양시설
- 내 용: 전국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1박 200천원, 2박 300천원)
기대효과
-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연가사용 및 휴식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충북교육 자긍심 고취
- 재충전을 통해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으로 충북교육 성장 지원
- 정보담당자
- 총무부
총무부